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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553명 검거…피해자 절반 이상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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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5. 14. 13:33

SNS 등 비대면 접근성 높아지면서 젊은층 피해자 확대
내구제 대출·상품권 예약판매 등 신·변종 수법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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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6개월 간 1500여명을 검거했다. 이 중 피해자는 20~30대가 999명으로 전체 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전개해 총 1284건을 적발하고 1553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5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SNS와 온라인 광고를 통한 비대면 대출, 가족·지인 개인정보를 담보로 한 불법추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소액대출 등 신·변종 수법이 확산하자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 접수 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 동기(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비 32.4% 증가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6개월 간 세밀하게 수사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검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검거 인원은 19.0%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955명으로 43%를 차지했다. 대부업법 위반도 949명으로 43%였고, 이자제한법 위반은 312명으로 14%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 피해자가 999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SNS와 온라인 광고를 통한 비대면 대출, 무심사·단기대출,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대출 등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수법이 확산하면서 20~30대 저신용·급전 수요층을 파고들었고, 이 과정에서 초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늘었다. 40~50대는 731명, 60대 이상은 129명 등이었다.

특히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한 뒤, 변제가 늦어지면 이를 이용해 채무 변제를 독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저신용자 명의로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도 확인됐다. 상품권 매매처럼 꾸며진 소액대출도 적발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거래 장부 분석 등을 통해 상품권 계약 이면에 불법 대출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은 단속 기간 동안 불법 채권추심과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등 민생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검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출 계약 전 합법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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