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기간 18→24개월, 징집 연령 18~25세로 축소
훈마넷 "주권 위협받고 있어"…태국과 휴전에도 긴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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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크메르타임즈와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민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새 징병법을 표결에 부쳐 훈마넷 총리를 포함한 의원 11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훈마넷 총리는 표결을 앞두고 "병력을 증강해 국가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징병은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서도 "국가 주권이 위협받고 있어 새 법이 필요하다"며 "활기 있는 젊은 병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법은 군 복무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렸다. 의무 복무 대상도 18~30세에서 18~25세로 좁혀졌다. 평시에 입대를 거부하면 기존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전시 기피자에 대한 처벌은 최대 3년에서 5년 징역으로 강화됐다.
캄보디아 의회는 2006년에도 18~30세 시민에게 18개월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모병제로 군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년 만에 의무 복무제가 처음 가동되는 것이다.
캄보디아가 잠들어있던 법을 깨운 배경에는 지난해 태국과의 두 차례 무력 충돌이 자리잡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7월과 12월 국경에서 격렬한 교전을 벌여 수십 명이 숨지고 10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양국 갈등의 뿌리는 프랑스 식민 통치기에 그어진 800㎞ 국경의 경계 미확정 구간이다. 두 나라는 수십 년에 걸쳐 영유권을 다퉈왔다. 지난해 12월 말 휴전이 체결됐지만 긴장은 가시지 않고 있다. 군사력과 국방 예산 모두 태국에 열세인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국경 지역 일부를 점령 중이라며 철수를 요구하고 있고, 태국은 캄보디아인들이 수년간 점거해왔던 자국 영토를 회복했을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휴전 이후에도 적대 정서는 젊은 세대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18세 고등학생 멩하브는 AFP에 "어머니는 반대하실지 모르지만 군복무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태국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