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 공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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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음료 등 제품에 대해 다음 달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사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광고에 사용된 키워드, 그림·도안 등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집중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검사항목은 CBD, THC 등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며,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어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및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사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