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6년 만에 부활한 반민족재산조사위…관건은 ‘조사 전문성’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10010002174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5. 10. 18:00

1기 위원회 종료 후 관련 기관 부재
조사 기능 전문성 확보 필요성 대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친일파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앞선 위원회를 능가하는 환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를 재설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조사위 발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 재설치에 대한 논의는 과거 1기 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장기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촉발됐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4년간 2373억여원의 친일 재산을 환수했다. 그러나 조사위 해산 후에는 2011년 3필지, 2024년 1필지를 수탁하는 데에 그쳤다. 일부 소송 업무는 법무부가 담당 중이지만 실질적인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재로 불법 취득 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조사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으로 이뤄지며 구성원들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다.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축적한 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친일재산으로 판단될 시 귀속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귀속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추후 국가 소유로 등기가 이전하는 등 환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는 매각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가 이뤄진다.

이번 특별법에는 1기 조사위 특별법과 달리 제3자 매각 토지의 경우, 처분 대가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접 친일재산을 적발·신고하거나 관련 중요 자료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지난 조사위와 마찬가지로 활동 기간이 제약돼 있어 장기적인 환수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위의 운영 기한은 3년으로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위와 유사한 타 위원회 역시 대부분 한시적 기구로 이뤄져 온 바 있어 조사 기능에서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까지 실시돼 온 과거사 관련 위원회 다수가 5년 이내로 운영돼 왔다"고 했다. 이어 "친일재산은 계속해서 새로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 보니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직접 연관된 재산인지, 후손이 별도로 일군 재산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조사위 활동으로 환수된 친일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 산하에서 진행 중인 친일재산환수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소가 규모는 133억여원에 달한다. 이 외 토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와 자료 확보 권한의 한계로 소 제기를 유보한 상황이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