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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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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5. 08. 13:16

안전 주의 의무 저버린 혐의 유죄
"안전 위해 명확한 지침 전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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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순직해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현장을 지휘한 장모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수행하면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세적인 수색 지시를 되풀이 하는 등 안전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대대장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이 반복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위험 가중시키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작위'에 해당한다"며 "상급 지휘관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반복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의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공소사실도 맞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은 부대원 안전을 위해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지 않았다"며 "지시 개입하지 않고 여단장에게 맡겼더라도 수중 수색은 도로 정찰 혀용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보며,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피해자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은 이 전 대대장'이라는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가. 오랜 기간 재판하면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임 전 사단장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20세 피해자는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 잃었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나머지 피해자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판결 직후 순직해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3년이라니 형량이 너무 적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한 본류 사건 가운데 1심 결론이 나온 첫 사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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