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설치 의무 전면 면제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가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 서민 실거주 목적의 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위반건축물의 경우, 양성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일반 대상자도 1년 내 납부 조건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합법화를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구역 등 공익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과 투기성·고의성이 다분한 위반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이더라도 건축법상 구조·화재 등 안전 기준과 주차장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2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원치 않게 대출이 막히고 거래가 제한되는 억울한 재산상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분별한 양성화가 아니라 '억울한 서민은 구제하고 고의적 불법은 엄단한다'는 원칙을 담은 법"이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또 한 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조치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다섯 차례 이뤄진 뒤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련 양성화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