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의무 없다" 궤변… 산림청 "당연히 덮어야"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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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개충 우화기(성충이 되어 밖으로 나오는 시기)임에도 감염목이 별다른 차단 시설 없이 야적되면서, 방제 현장이 오히려 재선충 확산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북면 오례리 나노산단 내 약 2만5000㎡ 부지에 조성된 파쇄 현장에는 재선충 감염 소나무와 잡목 수천 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감염목을 덮을 그물망이나 비닐(타포린) 등 밀폐 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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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근 산림으로 재선충을 확산시킬 가능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 오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신고 및 저감 대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지만, 휀스와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 기본적인 저감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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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작업 차량이 드나들 때마다 토사와 분진이 주변 아스팔트 도로로 번져 차량 통행 불편과 2차 먼지를 유발하고 있으며, 처리 대상이 아닌 잡목까지 뒤섞여 야적된 모습도 확인됐다.
밀양시 대응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방제특별법상 덮개 설치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대상은 아니다"라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산림청 해석과 배치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파쇄를 위해 이동 야적한 피해목은 반드시 그물망이나 타포린으로 덮어야 한다"며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역시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은 "국가산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 관리가 허술하다"며 "밀양시가 현장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운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 같은 운영이 계속되는 배경에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밀양시가 즉각 현장 조사와 함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나노산단 내 재선충병 감염목 파쇄 작업에는 A사 등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