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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가 왜 지급정지?”…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5일 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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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5. 03. 14:09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시, 5영업일 내 심사결과 통보
이의제기 사유 유형별 '공통 소명자료'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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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예시. /금융감독원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의 해제 절차가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이달 중 은행권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전시켜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한 후, 지급정지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과 사적 보복을 위해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하는 '통장묶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도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수개월간 유지돼 계좌 명의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이 생긴 일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자료와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도록 한다. 비교적 소액 입금건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수준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만 소명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제기 사유 유형별로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를 징구할 계획이다. 용역 대가 증빙을 위해 기존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만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명세서도 소명자료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도 '일부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통장묶기시 범죄 의심 금액만 일부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급정지를 즉시 해제한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거래 내역이 생계와 연관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다.

금감원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경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받아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다"며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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