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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지난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반출 등 주요 적발 사례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재경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응반은 올해 1월 출범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응반은 편법 가상계좌를 활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 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환치기 업자가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중고차·부품 수출대금 약 2000억원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아울러 고철 수출 과정에서 품목 단가를 실제의 8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신고해 매출을 축소한 뒤, 차액을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 반입한 사례도 포착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관 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과 공유했고, 관세청은 이를 수사해 검찰 송치로 이어갔다. 국세청 역시 수출액 축소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조세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등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까지 확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재경부와 한은은 관계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 및 기관별 조사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중간성과 외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