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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기 협박에 일본도 살인까지…‘생활 무기류’ 관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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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5. 03. 15:24

도검·석궁·전자충격기·분사기까지 갱신제 확대
지난해 허가 무기류 60만7864정…분사기만 40만정 넘어
총포류 중심 관리에서 생활 무기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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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압수한 모의총포 및 조준경.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모의총기 협박과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생활 주변 무기류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도검·석궁·전자충격기·분사기 등은 총기류보다 관리 강도가 낮지만, 범죄에 악용되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와 소지허가 갱신제 확대에 나섰지만, 오래전 허가된 무기류의 소재와 소지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는 70대 남성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의총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협박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범행에 쓰인 모의총기 외에 또 다른 모의총기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 주변 무기류가 강력범죄에 악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허가받은 도검도 실제 흉기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기류 소지허가 현황은 총 60만7864정이다. 분사기가 40만1330정으로 가장 많았고 총포 10만3710정, 도검 6만5783정, 전자충격기 3만6285정, 석궁 756정 순이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다만 자진신고는 불법 소지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작동한다. 허가 취소자나 갱신 미이행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회수할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제도도 강화됐다. 지난 1월 8일부터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으로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2005년 1월 1일 이전 허가자는 2027년 1월 7일까지 갱신을 마쳐야 한다.

문제는 집행력이다. 도검·석궁·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은 생활 주변에 장기간 보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이 지나며 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이 끊길 수 있고, 실제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허가자 명부를 갖고 있어도 장기 미갱신자, 안내문 반송자 등에 대한 소재 확인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갱신제도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 수밖에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검·석궁은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분사기·전자충격기는 병력 신고로 소지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미갱신 무기는 회수·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도검이나 석궁, 전자충격기 등은 분해되거나 변형돼 유통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모두 걸러내기 어렵다"며 "위험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통관·유통·소지 단계의 관리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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