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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강소기업’ 재신청 가능…서울시, 기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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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4. 26. 12:53

자체 규제 3건 개선·정부 2건 건의
폐기물처리 업체 선정 기준 합리화
도매시장 임대료 납부·주차 할인 디지털화
174호(규제철폐) 강소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재신청 기회 마련안. /서울시
서울시가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기업과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시는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3건의 과제는 즉시 정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우선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내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협약이 해지되면 재신청이 어려웠지만, 청년 채용에 적극적인 우수 기업이 위기를 딛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다만 법령 위반이나 산업재해 처벌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은 '폐기물 이름'이 아닌 '실제 처리방식' 중심으로 바꾼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특정 폐기물 이름의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가락·양곡·강서 도매시장 상인들은 올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관리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주차 할인 방식도 종이 할인권에서 웹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와 함께 시는 냉방 전용 시설인데도 난방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수열에너지 설비 기준의 개선과 구청 방문·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 신고의 온라인 전환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해 기업과 자영업자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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