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격 예고 위협 최소 65건 접수
등교 시 가방 사용 금지 등 각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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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정부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은 최근 총기 관련 문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市)와 주정부는 전날 교내 총격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대응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지역 내 학교에 배포했다.
그 내용으로는 학생이 총기를 갖고 등교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식별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실제 총격 사건이 발생한 북동부의 산타페주는 등교 시간 소지품 검사를 강화하고 각 학교 주변 경찰력을 증강했다. 문제 소지가 있는 메시지가 발견되면 작성자에게 경찰 작전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산타페 경찰은 "날짜를 적시한 총격사건 예고 글이 발견돼 경찰이 작전을 전개하면 약 500만~600만 페소(약 540만~6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북서부의 투쿠만주는 등교 시 가방을 갖고 다니지 못하도록 임시 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학생들은 가방 없이 책과 학용품만 갖고 있어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같은 북서부의 코리엔테스주는 학교 주변 경찰력을 2배로 증강했다. 살타주에는 등교 때 전교생 소지품을 검사하는 학교도 있다.
지난달 30일 산타페주의 한 학교에서 15세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13세 남학생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학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격범은 조부의 사냥용 장총을 기타케이스에 넣어 들고 등교해 수업에 앞서 진행되는 국기게양식 직전에 범행을 벌였다. 당시 교직원이 총격범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지만 그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형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지만 개정형법 발효까지 180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이번 사건은 해당 기간에 발생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 이후 이달 21일까지 접수한 교내 총격 예고 신고는 총 65건이다. 유형은 학교 화장실에 남겨진 경고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메시지 등 여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모방 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