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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은 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접 교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업은 이야기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며, 아동권리 개념, 생활 속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대응 및 구제 절차, 차별 예방, 존중 문화 형성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단순한 이론 설명뿐 아니라 퀴즈, 역할놀이, 토론 등 참여를 이끄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권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또 학년별(3~6학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권리 침해도 스스로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업 과정에서 얻은 어린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