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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그룹 |
포스코의 직고용 결정에는 2011년부터 협력사 근로자들이 줄줄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근로자들은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므로 포스코 정규직과 다름없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도 수천 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아직 업계 전반의 직고용은 지지부진하다. 포스코는 이에 더해 한 달 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자 줄소송 부담을 느껴 이런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고용하면 임금 인상, 연금을 비롯한 복지 지원 증가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 장기 불황과 고비용으로 허덕이는 업계로서는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다. 포스코는 지난해 매출 35조110억원, 영업이익 1조78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5.08%에 불과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비용보다 노사갈등 해소, 리스크 제거에 더 의미를 두고 결단을 내렸다.
직고용 결정으로 해묵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길 기대하기는 물론 어렵다. 이미 기존 정규직 직원들은 협력사 직원들이 자신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협력사 근로자들은 "회사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 차이가 새로운 '노노(勞勞)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 결정은 다른 제조 대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철강·조선뿐 아니라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체들 중에는 협력사와 직고용 근로자들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갈등이 누적돼 왔다. 정부와 경제계, 근로자들은 포스코의 결단이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편하고 근로자들의 차별을 혁신하는 등 경제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상생 차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