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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사용불능 전기차 충전기… 환경공단 “정부 위탁운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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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3. 31. 18:10

전기차 충전기 부적정 신고센터 100건 접수
지난해부터 사용못하는 충전시설 관리 안돼
환경공단, 민간 양도 방안 연구용역…정부 운영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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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정순영 기자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충전기의 복구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2700기에 달하는 해당 시설을 민간에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재운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에 3주간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후 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 총 1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반복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적정 행위 현장 점검을 추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아파트와 상가 등 설치 신청자 또는 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충전시설 사후관리 미비, 부실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충전기의 5%에 해당하는 2만1283기가 충전시설 상태정보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공단은 모든 충전시설의 고장 여부 등을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충전기 4000기를 설치·운영하는 업체가 전기 요금을 미납해 2700기가 단전된 상태로 1년 넘게 미운영 방치되기도 했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사업에 지난 5년 동안 1조6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사업 수행 기준과 선정 절차도 부적정했고 무분별한 신생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도 미반영했다"며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눈먼 돈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당시 미납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등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간 미사용 상태인 충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단은 '민간사업자 충전시설 양수 및 운영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미운영 시설을 민간에 양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올해 안에 사업 양도를 추진한다 해도, 민간사업자 간 원활한 조율을 보장할 수 없어 해당 충전시설의 재운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자동차환경협회가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때 어떤 식으로 양도·양수를 진행할지 등의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수자가 매칭이 안 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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