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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는 2025년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 등 구체적인 인권 제한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납북자의 즉각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이행 장려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 노력을 평가한다"며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