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협조·증거 훼손 방지…"공무원에 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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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해킹 사고 축소·은폐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공무원에게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주는 것이 주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25년 사이버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자료에 따르면 침해사고 신고는 지난해 2383건으로, 2년 (2023년 1277건) 만에 약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증거를 은폐하더라도 정부가 강제로 조사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 통신사들이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킹 흔적이 남은 서버를 폐기해버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업의 신고와 협조에 의존하는 현행 조사체계는 기업의 적극적인 조사·협조보다는 사태 축소·은폐에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심지어 LG유플러스가 가입자식별번호(IMSI) 체계에 고객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보안에 무감각해지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는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재산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수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사경 도입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기업들도 보안 시설에 더 투자하고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