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신청·사용 기간 확대
7월부터 '서울 거주 3개월'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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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0.63명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산후조리경비는 기존 1인당 100만원에서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도 기존 70만원에서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대책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출생아부터,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늘었다. 산후조리경비는 출산 후 180일 이내로, 교통비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 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 확대됐다.
다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주 요건은 강화된다. 7월부터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바우처 사용 지역도 서울 시내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명의 다자냐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