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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정몽규, 친족회사 20곳 계열 누락…공정위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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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3. 17. 14:05

일부 계열사 19년간 제외…자산 규모 연 1조원 웃돌아
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친족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곳(중복 제외)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연도별 누락 규모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이 국내총생산의 0.5% 이상) 지정을 위해 기업 총수 등에게 회사의 주주·임원·특수관계인·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누락된 회사는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다. 이들 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연간 1조원을 웃돌았으며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간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기업집단 동일인으로서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이 지주회사 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를 1999년부터 맡고 있어 계열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누락된 회사 대부분이 동생과 외삼촌 등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었고, 정 회장이 친족들과 행사·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정황도 확인됐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친족회사들이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부 검토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HDC는 누락된 회사에 대해 계열 편입이나 친족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24년까지 매년 지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번 사건은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 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기업집단 총수를 검찰해 고발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달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을 같은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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