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정위, 정몽규 회장 고발에…HDC “고의 은폐 의도 無, 소명할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317010004984

글자크기

닫기

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3. 17. 12:13

공정위 "정 회장, 누락회사 총자산은 연간 1조원 상회"
HDC "단순 누락 불과…재발 방지 위한 절차 개선"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전경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전경.
"동일인(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

HDC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며 17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공정위가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정 회장이 의도적으로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다.

정 회장이 HDC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간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21년 이후 사실만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매제(인트란스해운 대표)는 누락사실을 확인한 직후 17년째 맡아왔던 HDC 계열회사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함으로써 누락회사와 HDC 간의 연관성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회장이 2021~2024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원을 상회한다"며 "일부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HDC 소속회사에서 누락돼 사익편취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되는 등 규제 공백 상태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HDC는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HDC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1999년 HDC그룹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가 전혀 없어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HDC는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절차를 개선했으며 이후 절차에서 어떠한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HDC는 "SJG세종의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인 랩스와의 사이에 건물 1개동 관리용역계약 1건이 유일한 거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며 "무엇보다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