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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조산리 공사 논란, 시행사·납품사 “적법한 부지조성”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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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3. 16. 09:12

이룸터·남양산업, 14일 공식 입장문 발표… “민·형사상 대응 검토”
업체 “R-7-1 재활용 성토재 사용”… 창녕군 “환경법 위반 사실 없어”
악취·민원 여부 놓고 시각차,보도 경위 둘러싼 공방 이어질듯
조산리 공사 현장-horz
창녕군 창녕읍 조산리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현장 전경. /오성환 기자
경남 창녕군 조산리 소매점 부지 조성 공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시행사 ㈜이룸터와 납품사 남양산업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관련 보도를 반박했다.

두 업체는 지난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도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농지 폐기물 불법성토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토재로 사용이 가능한 재활용 유형 'R-7-1' 제품을 사용한 적법한 공사다.

업체들은 "창녕군의 정식 허가를 받은 폐주물사와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불법 폐기물'로 둔갑시켜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기업을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고 항변했다.

조산리 폐기물 검사
이룸터(주) 관계자가 제보한 사업 현장에 반입된 성토재의 시험성적서 사본으로 경상남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 성적 결과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이룸터
업체들은 보도 내용과 배치되는 시험성적서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인기관의 객관적인 시험성적서조차 부정하며 기자의 주관적인 후각과 '악취 호소'만을 근거로 비난을 이어가는 것은 언론의 본령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뇨처리시설
지난 1월 부지조성 작업 현장 전경..성토 공정이 70% 이상 진행됐을때까지 현장과 인접한 부지에 무허가 분뇨저장시설(현재 철거)이 운영되고 있었다. /오성환 기자
악취와 주민 민원 문제를 둘러싼 반박도 내놨다. 업체 측은 공사 현장 주변이 자연녹지 지역이며, 공사 시작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창녕군청에 접수된 환경 관련 민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인근에 개방형 분뇨 저장시설과 분뇨처리 차량 통행이 있었던 점 등을 거론하며, 악취 원인을 공사 현장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이룸터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 살인'으로 간주한다"며 사실 확인 없는 특혜 의혹이나 증거 인멸 등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운 보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했다.

창녕군도 현장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창녕군 환경과 관계자는 "조산리 공사 현장을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반입된 성토재인 폐주물사 R-7-1은 재활용 가능한 성토·복토재로,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도 전후 각 1회씩 모두 2차례 시험을 의뢰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악취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조산리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S일보와 M신문이 올해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현장 악취와 불법 성토 여부, 행정 대응의 적절성 등을 잇달아 제기하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확산됐다.

이번 사안은 현장 성토재의 적법성, 악취 발생 경위, 관련 보도의 사실관계 확인 수준 등을 둘러싸고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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