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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관세 무효 판결에 현지 동향 철저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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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2. 21. 13:07

美 연방법원 판결 후 21일 오전 긴급회의 개최
"국익 최우선 고려…국내 산업별 영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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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전면 관세' 무효 판결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재정경제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전면 관세' 무효 판결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지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국내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1일 구 부총리는 IEEPA법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전 세계 기본 10% 관세 및 국가별 추가 관세 및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펜타닐' 명분 관세)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 이를 대체하는 '임시 관세'가 24일 0시1분(현지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포고문을 통해 공포했다. 임시 관세에서는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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