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로 '알력 다툼' 예상
책임소재 불분명 등 우려 목소리
|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 TF는 사건별로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 여러 기관 인력을 한 데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북한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이 있다. 특히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경우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마약 반입부터 공급·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유관기관들이 전부 참여했다.
문제는 지능화·조직화한 범죄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합동 TF가 상시화하면서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수사 기관의 법률·예산·지휘 체계를 우회한 임시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를 통제·견제할 수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조직이 해체된 이후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개별 기관으로 흩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결국 '사상누각(모래 위에 세운 집)'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시로 꾸린 합동 TF를 정식 직제화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해체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2022년 5월 복원된 이후 2023년 5월 정식 직제화됐다. 합수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 받은 인력을 중심으로 '테라·루나 폭락'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며, 임시 대응에 머물던 합동수사 체계를 상설 조직으로 끌어올렸다. 반복적으로 TF를 꾸려온 한계를 보완하고 수사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합동 TF 운영 방식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합동 TF는 검찰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상 기소권이 검사에게 있어, 합동 TF의 경우 상설 조직과 동일하게 사건 지휘·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쥐고 있다. 이에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뉘게 되면 기존 검찰 중심의 운영 방식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TF까지 가세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교통정리'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건을 차지하기 위한 수사기관 간의 알력 다툼이 일상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능화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사건별 합동 TF 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TF를 통해 중요 수사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해야 하고 그들의 전문 분야를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