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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가 계약과 인증 기준 설정, 납기 지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불필요한 인증 조건을 요구해 사실상 특정 업체만 참여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노후 기체 개조 헬기를 고가에 계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불진화용 헬기를 도입하면서 헬기를 제작한 국가의 '민수용 형식증명'을 요구사항에 반영했다. 산림청이 '민수용 형식증명'을 요구한 데는 조종사와 항공승무원 외에 산불진화요원이 탑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 의원은 "대형 물탱크를 장착한 산불진화헬기에는 산불진화요원의 탑승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수용 형식증명은 산불진화용 헬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인증이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국 연방 항공청의 '제한형 감항인증'만으로 충분히 산불현장에 투입하고 운용하고 있다.
국산 군용헬기를 개조한 수리온 산불진화 헬기도 '특별 감항인증'을 받아 운용 중이고, 카모프 헬기 등 여타의 국외에서 도입한 산불진화용 헬기의 경우에도 '제한형 감항인증'에 해당되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1호기부터 모든 기체에 특이하게 '민수용 형식증명'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산림청은 국내 감항인증 당국인 국토부와 실질적인 검토회의나 법령해석 등의 노력도 없이 항공안전법의 문구, 즉 '외국에서 제작된 항공기의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아 우리 정부에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매우 기계적으로 해석했다"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검토도 없이 해당 조건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로 약 300억원이면 충분히 도입할만한 치누크 노후기체 개조헬기를 수백억원을 추가 지출하여 대당 약 550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계약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만약 산림청이 '제한형 감항인증'만을 요구했다면 치누크 헬기를 개조할 수 있는 수많은 국내외 업체들이 참여하게 돼, 산림청은 사업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대당 약 300억원이면 산불진화용 대형헬기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은 현재 시점 미국의 '민수용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업체만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특혜시비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적 자산으로 도입해야 할 대형헬기를 재난대비용 긴급사업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1대씩 쪼개어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이 산림청 자체의 심의위원회에서 쪼개어 계약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1호기는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 납품받기로 돼 있었지만, 현재까지 미국의 민수용 형식증명도 발급받지 못했고 남기만 2027년 6월까지 연장했다. 산림청은 미국의 헬기 제작사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한해 기체와 조종사에 대해 무상 운영을 지원받기로 하고 '지체보상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납기 연장 기간 동안 미국 제작사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한하여 기체와 조종사가 '지원'이라는 형태로 책임도 없이 임시로 투입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산림청은 사업초반 부실한 검토로 통합계약 이점도 잃었고, 원하던 민수용 형식증명도 못받고, 고가에 계약했으나 제때에 납품조차 받지 못했다. 재난대비용으로 긴급 도입하기로 한 사업이 어떠한 사업적 목표도 이루지 못한 채 정작 산불진화에 제대로 투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산림청 등 각 부처에서 고가의 국가자산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의회가 아닌 정부차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필히 거쳐야 한다"며 "협상력과 가격경제성, 지원요소의 확보, 감항인증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부처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검토 후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내실있는 사업관리를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