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형사과와 수사과에서 수 차례 출석 요구로 오히려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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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소인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B씨에게 현금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아파트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9월 2000만원을 우선 변제한 뒤 다른 부동산으로 전세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법무사 C씨와 함께 전세권 설정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 과정에서 서류 미비 등의 문제로 관련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두고 나온 뒤, B씨가 등기권리증을 절취하고 또 다른 법무사 D씨와 공모해 등기권리증의 보안 스티커를 훼손한 뒤 위임장을 위조해 전세권 말소 등기를 임의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들이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접수하고 전세권을 말소한 공동 범행이라며, 절도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B씨와 D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해당 내용을 하나의 고소장으로 작성해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형사과와 수사과로 나눠 각각 진행해야 한다며 한 곳의 수사 부서에서 일괄 수사하는 방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A씨는 같은 달 20일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사건을 한 수사 부서로 지정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형사과는 절도 사건만 조사하고, 수사과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사건만 따로 수사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수 차례 불필요한 출석 요구를 받으며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고소인을 속여 1억2000만원을 편취하고 전세권 말소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경찰은 사건을 쪼개 고소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하나의 고소 사건을 분리하지 말고 한 수사 부서에서 책임 수사해 공범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법정형이 높은 죄명이나 주된 범죄를 중심으로 한 부서에서 수사하는 것도 맞다"면서 "절도나 사문서 위조 등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사무분장이 돼 있어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