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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택시 운임 요율 조정… 23일 0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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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6. 02. 02. 14:51

중형·대형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심야·거리 요금은 현행 유지
경산시 - 경산시, 택시 운임·요율 조정(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사진)
경산시가 택시 운임·요율 조정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있다.
경북 경산시가 조정된 택시 운임 요율을 오는 23일 0시부터 시행한다.

1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2026년 경북도 택시 운임 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도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거리 운임, 심야 할증, 시계 외 할증, 읍·면 지역 할증, 호출 사용료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2㎞까지 4,000원에서 1.7㎞까지 4500원으로 조정돼 주행거리는 0.3㎞ 줄고 요금은 500원 인상된다. 거리 운임은 97m당 100원으로 동일하며, 시간운임(시속 15㎞ 이하 주행 시)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대형택시 기본운임은 3㎞ 기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 운임은 87m당 200원으로 현행과 같다. 시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변경됐다.

심야 할증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가 적용되며, 시계 외 할증도 20%다.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으로 중형·대형택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이번 요율 조정을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홈페이지, 전광판,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당분간 택시 운임 조견표를 비치할 계획이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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