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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모 언론사가 충남도내 각 지자체 종량제 폐기물 민간위탁 시설 계약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서산시에 민간 소각 2000톤(강남구), 민간 재활용 6000톤(금천구), 공주시는 민간재활용 6000톤(금천구), 당진시 민간 소각 1만7910톤(광주시) 천안시에는 업체와 처리방식이 확인되지 않은 안산시, 화성시, 강동구 폐기물 1만6300톤이 계약됐다는 것.
충남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충남 지역에서 처리되는 산업폐기물의 65%가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지 책인 원칙과 공공처리 원칙을 산업폐기물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이재명 정부가 민간 책임 전가를 유예하면서 충청·강원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지난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나머지 전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내 66개 지자체에 32곳에 불과한 공공소각장 확충은커녕 사업비조차 계상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책임을 감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환운동연합은 "지방은 더 이상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폐기물은 지방에서 처리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천명한 원칙을 지키고, 각 지자체에서도 무분별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