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침해 등 지적 목소리
"정당은 당사자 아냐" 각하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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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 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위헌성 소지를 상당 부분 덜어냈다고 평가하나 법조계에선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등 위헌성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제기된 위헌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전담재판부 명칭의 경우 실질적으로 특별재판부 성격에 가깝고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또 특별재판부에 대한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위헌 요소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해당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 당사자에 대한 법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데, 이 절차가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원 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결정하더라도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장 심각할 수 있는 대목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장 명예교수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장 명예교수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청구할 수 있다"며 "국민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정당은 당사자기 되기 어렵다. 정당은 정당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정당의 기본권을 침해했느냐고 보기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직접성, 자기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