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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당론 발의…“韓징계, 당 하나로 가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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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1. 26. 18:06

노란봉투법 올해 3월 10일 시행 예정
'한동훈 제명' 두고 "당이 하나로 가야한다"
송언석, 당내 의견수렴 뒤 최고위에 전달
노조법 개정 반대-06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경총·경제6단체·지방경총·업종별 단체가 지난해 8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 올해 3월 10일에 시행 예정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선 기업과 경제계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1년 정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당론 발의 개정안을 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의 하청 노동자 실질적 영향력을 인정해 넓히고, 노동쟁의 대상을 늘려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해 '당이 하나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에 대해 의원과 원외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 있었다"며 "결론은 당이 하나로 가야하고, 내부 총질, 내부 싸움 안된다는 데 뜻이 모였는데, 그러면 지금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또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외당협위원장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윤리위 결정대로 제명하는게 맞단 의견과 또 지금은 내부서 싸울때 아니다 등 이런 의견이 다양하게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고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논의를 하고 의총장에서 나온 의견들, 그것 또한 뜻을 모으는 것"이라면서도 "당장 일정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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