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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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8~10월 중 결제 수수료율(전체 공시대상 업체 17개사의 금액 가중평균)은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으로 나타났다. 11개사 대상으로만 진행한 직전 공시(작년 2~7월) 대비 카드는 0.06%포인트, 선불은 0.09%포인트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23년 3월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존 공시대상 업체(11개사)가 한정적이고, 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해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관련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11월엔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결제 수수료 공시의 대표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을 총 17개사로 늘렸다. 공시 대상은 기존 11개사(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 비바리퍼블리카, 지마켓, NHN페이코, 십일번가, SSG닷컴)에서 6개사(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가 추가됐다.
또 공시항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수취(카드사 등 외부 기관 지급 비용)와 자체수취(자사 운영비)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자료 검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선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공시자료 검증을 시행하라고 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됐으나,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의 영세·중소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