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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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을 공개했다. 연말과 연초에 자금 수요가 비제도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되는 만큼 단속과 수사만으로는 불법사금융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으로 읽힌다.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가 유통·소비되는 과정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를 통한 간접적인 피해 확산 가능성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보도 권고기준은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명시했다. 피해자와 가족의 얼굴·이름·거주지·직업 등 신상 식별 정보 노출을 제한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했다.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으로 일반화하거나 낙인찍는 표현도 지양하도록 권고했다.
또 불법사금융과 과다 채무 피해의 원인과 배경을 개인 책임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회 구조적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정책과 제도, 통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도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나 허점도 점검해 달라고 했다.
피해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역시 주요 내용이다. 불법사금융 수법과 위험성은 정확히 알리되 업체 명칭이나 연락처 등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은 제한하도록 했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언론 보도 기준 마련과 함께 피해자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과 대포통장 차단, 경찰 수사 의뢰, 채무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