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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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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12. 29. 16:02

FATF 2028 상호평가 대비
가상자산 규율·계좌정지제 도입 논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규율을 정교화하고 범죄자금 차단 수단을 보강해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TF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현재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는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의심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검사와 제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는 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2026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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