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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영풍·MBK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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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24. 13:18

법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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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등과 함께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에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지난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영풍·MBK 측은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미국 정부는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해 일회성 투자 아닌 장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에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영풍·MBK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된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도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 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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