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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제련소 투자 제동 건 영풍… 가처분 여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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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5. 12. 21. 17:53

美정부 합작 JV에 지분 10% 배정 공방
영풍·MBK "美투자보다 경영권 방어"
고려아연 "중장기 성장동력 강화차원"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건설을 두고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의거한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 등 세부담을 낮추고 장기공급 계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 11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의 비난 공세에 맞서 당위성을 앞세우는 모양새다.

영풍·MBK가 주목하는 부분은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추진 과정에서 회사 지분 10%를 미국 정부와 세우는 합작법인(JV)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영풍 측은 이와 관련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르면 이 결과가 22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철소 건립으로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의 주주로 등재되면 이제까지의 경영권 분쟁 구도가 기업 간 갈등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산업·안보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영풍·MBK로서는 불리하다는 계산이다. 우리 정부도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영풍 측은 "미 제련소 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윤범 고려아연 측의 우군으로 미국 정부가 설 확률이 커진 만큼, 갈등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클락스빌 제련소, 미 정부 2조1300억원 규모 지원"

2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미국 클락스빌 통합제련소 프로젝트는 미국 연방정부 뿐 아니라 테네시 주정부 등이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까지 포함해 정부 지원과 세제혜택 규모를 합산하면 총 14억4200만 달러(약 2조1300억원)다.

미국 정부의 IRA 45X 조항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핵심광물에 대해 제조비용의 10%를 세액공제로 지원받을 수 있고, 미국 내 제조 설비에 적용하는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를 통해 대규모 자본적지출(CAPEX)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초기 조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세계 최대 수요처인 미국 시장을 선점해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중장기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정책·규제 변화 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클락스빌 통합제련소 프로젝트는 고려아연이 50년 이상 축적한 제련기술 역량과 사업 노하우에 미국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사업성은 극대화하면서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영풍·MBK "지분 10% 먼저 넘기는 기형적 구조 드러나"

고려아연은 연일 미국 제련소의 타당함과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풍·MBK는 구조를 지적하는 주장을 매일 내놓고 있다. 영풍 측은 이번 3자 유증의 목적이 미국 투자보다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관련해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영풍 측은 "합작법인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BAFA)는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최종계약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합의서에서는 합작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종계약이 2년 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기 발행된 고려아연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고려아연 "영풍, 이사회 장악에만 혈안된 비상식적 가정"

이에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만 혈안이 돼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인 가정으로 당사의 미국제련소 건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 설명에 따르면 MBK와 영풍이 언급한 'BAFA'가 2년 이내 최종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해 늦어도 해당 기간 내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자는 '선언'이다. 미국 정부가 긴급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고려아연 신주 인수에 수조원을 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리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BAFA가 해지될 수 있다는 MBK와 영풍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BAFA를 작성한 목적은 "미국 측이 현지 제련소를 건설하는 사업 회사 크루서블메탈스에 약속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BAFA는 곧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제련소 건설이 철저하고 강력한 상호신뢰에 기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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