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전후 재판부 수·형태·형사부 법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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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체판사회의에서 내년 2개 이상의 형사부 증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2026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이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체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담재판부 숫자와 구성 절차, 시기 등을 정하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도 열린다. 내년 1월 대상사건 규모를 고려해 전담재판부의 수를 확정지은 후, 내달 30일 예정된 법관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 확정, 2월 중순 형사부 근무 법관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이나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고 사무분담안 심의 시 활용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지정된다.
또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이 증원되고, 각 전담재판부에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이 배치될 전망이다. 참여관·속기사·법정경위 등 관계 직원 20여명에 대한 증원과 배치는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연일 재판이 가능하도록 현재 추가 형사법정 신축공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대상사건의 충실·신속한 심리를 위해 대상사건 이외에도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로 배당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