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일상을 지키는 3대 보호 조례 일괄 가동
예산 부족해 농민수당 지급 못 하는 실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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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연미 의원(신천·효목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동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동구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법률·심리 상담, 금융·주거 지원, 관련 기관 연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초기 단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형숙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도 이날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지원 대상, 사무 위탁,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해 관내 어린이집·유치원·노인복지시설 등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이번 제정으로 취약계층 급식 안전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종봉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기준과 절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표지판 정비, 관계기관 협력 체계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 증가에 대응해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공원·놀이터 등에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동구의회는 주거·급식·아동 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안전망 강화 조례들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한편, 김상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구시의 농업 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가 농민수당 지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등에 적극 나서는 반면, 대구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농정 전반이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의 농업 규모가 대전·울산보다 훨씬 크지만 농업 예산은 절반 수준에 그쳐 국비 공모사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구시의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