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영하 15도 돼야 꼬치어묵?” 충주 골프장 ‘미끼용 홍보’ 도마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1001516518

글자크기

닫기

성희제 기자

승인 : 2025. 12. 11. 15:35

홍보물에 디즈니 캐릭터 무단사용 의혹도
겨울철 고객 유치를 노린 한 골프장의 이색 이벤트가 비현실적 조건을 내건 ‘소비자 기만형 마케팅’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북 충주의 위치한 한 골프장이 '아이스맨(ICEMAN)'이라는 겨울 이벤트를 홍보하며, 전반 9홀 종료 시 기온이 영하 15℃ 이하일 경우에만 꼬치어묵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이벤트는 1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영하 15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날은 극히 드물고 라운드 시점마다 기온이 크게 변동하는 골프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하 15도는 저체온증 위험이 커지는 기온으로, 고객 안전보다 마케팅 효과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이벤트는 전반 9홀에만 적용되고 후반에는 제공되지 않아 동일한 날씨에서 라운드를 이어가는 고객에게 혜택이 차등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벤트를 본 이용자는 “영하 15도면 라운드가 아니라 방한 장비를 챙겨 생존해야 할 날씨”, “줄 생각 없는 혜택을 조건만 그럴싸하게 걸어놓은 미끼성 마케팅”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홍보물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인기 캐릭터인 올라프 이미지가 그대로 삽입돼 정식 라이선스 여부가 불투명한 저작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련자는 “디즈니 캐릭터는 상업적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사용했다면 명백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홍보물 제작 단계에서 이미지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성희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