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재난 국가 책임 명확히…국민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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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농촌·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율과 관리 수준이 낮아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홀로노인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관리요원 배치 기준과 정기 점검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시행된다.
임 의원은 "취약지역 노인 안전 문제와 전산망 마비 사태는 모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률적 기반을 보완해 반복되는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안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국가 전산망의 구조적 취약성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가 행정·의료·재난대응 등 사회 전반에 혼란을 초래한 만큼, 정보기술(IT) 기반시설을 국가안보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가핵심기반 중 IT 시스템의 분산·다중화 의무화 △이상 징후 자동 감지·재난안전통신망 연계 체계 구축 △전산 마비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임 의원은 "최근 사고는 국가 전산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정보기술 기반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