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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등가성을 1대 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 당초 정 대표가 강하게 추진했으나 친명계와 초선 모임인 '더민초'의 반발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영남 등 당세가 약한 전략지역에 한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TF와 더민초, 최고위 모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장은 곧바로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이동했다.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세 자리를 놓고 양측이 진영을 꾸리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이건태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강 의원은 최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라며 정 대표의 '1인 1표' 당헌 개정 드라이브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유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로 출마 선언을 조율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정 대표 측과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들의 등판 배경에는 최근 당 지도부와 정부 간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도부에 친명 직계 인사가 진입해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류다. 이에 맞서 정 대표 측인 친청계에서는 임오경·이성윤 의원과 문정복 의원,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이 유력주자로 거론된다.
현재 당헌상 지도부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지만 서삼석 최고위원이 전남지사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도부에 잔류를 결정해 '정청래 체제'는 유지된다. 보궐선거는 내년 1월 중순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해 치러진다.
친명계에서 당대표인 '정청래 견제' 성격이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이 주장한 '사퇴 시한 신설'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다른 당직자와 달리 당대표와 최고위원만 연임 도전 시 사퇴 시점 규정이 없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당헌·당규에 사퇴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정 대표는 내년 8월 전당대회 직전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며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이 실현되고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지방선거 전에 사퇴해야 한다.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지방선거 전에 사퇴하도록 강제해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3선의 김정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재선인 이수진·임호선 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