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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사 감찰 지시’에 여야 충돌… 與 “사법질서 훼손” 野 “직권남용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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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11. 28. 15:28

“법무부 거치지 않았다” vs “재판 방해 행위 점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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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은 사법질서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감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남용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일제히 퇴정한 것을 문제 삼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검사들의 행동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방식 채택에 따라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받아들였고, 검사들은 법관 기피 신청 직후 "불공정한 소송 진행을 따를 수 없다"며 퇴정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 경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직접 보고받지 않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지시 논란에 이어 또다시 지휘체계 적정성 문제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조치가 직권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피 신청 후 퇴정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감찰이 이뤄진 적은 없다"며 "근거가 부족한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공수처가 지난해 대통령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적이 있는 만큼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감찰과 수사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노골적인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청법 구조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 사건에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됐던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찰 논란의 본질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사 집단 퇴장은 사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고위 공직자의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역시 해당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직무유기 및 법정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검사실 회유 논란은 대법원 확정 판결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집단 퇴정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진보성향 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취임으로 공소 절차가 일시 중단됐을 뿐 종료된 사안이 아니며, 대통령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건에서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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