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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50억 초과’ 배당소득 최고세율 30% 신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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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1. 28. 11:44

법인세·교육세 인상은 원내지도부 협상으로…내년부터 시행
기획재정위 예결소위<YONHAP NO-2368>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 인상안 등 핵심 쟁점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양당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조세소위 소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과 관련해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고 그 부분 합의를 봤다"며 구체적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50억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신설됐다. 정 의원은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이 35%였으나 3억~50억원 구간은 25%로 낮추는 대신, 과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구간에 속하는 대상은 전체 주식배당 수령자의 약 0.001%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영 위원장은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의 최고세율 35%가 25%로 내려간 상황에서, 초고액 배당 소득자에 대한 고율 과세 필요성에 따라 30% 구간을 신설한 것은 적절한 타협"이라고 평가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내년부터 즉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25%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해당 세제는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하여 운용하기로 했다.

한편,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안과 교육세율을 0.5%포인트 인상하는 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원내대표 협상 안건으로 넘겨졌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포함되는 낮은 법인세 과표구간은 세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육세 역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눠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 리츠(REITs) 관련 사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복잡한 부분이 많아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며 "'신속 검토'를 부대의견으로 넣어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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