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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런치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개원 당시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만의 상징적인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점심시간에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이 회생, 파산 등 도산제도와 관련된 경제 일반 등에 관한 경험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의 경험 등을 강연과 토론 형식으로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5월 20일 중기부와 '소상공인·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오범석 서울회생법원 판사(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한 장관은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주된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황, 중기부의 2025년 정책 성과·2026년 정책 방향,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과제,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 현황·추가적인 협력 필요성 등을 강연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토론 시간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이 앞서 들은 강연 내용은 물론 법인개인 등 각종 도산사건 실무를 처리하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정부 정책의 방향·내용 등에 대해서 한 장관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에서는 올해 심층 연구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의 취지·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며 중기부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평균 2일에 1번 현장을 찾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련한 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회복·재기지원 대책'을 설명해 뜻깊게 생각하고 법관들이 현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실패를 딛고 경제활동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회생법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체 생애 중 실패한 후 재도전하는 과정을 관할해 중소기업의 전체 생애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기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창업과 도전에 따를 수 있는 실패가 향후 재도전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은 중기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