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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집단퇴정’ 감찰 지시에… 법조계 “이해충돌·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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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 김채연 기자 |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27. 17:58

이화영 위증 재판서 검사 퇴정 비판
법조계 "정치적 독립성 침해하는것"
김용현 변호인단 경찰 수사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재판을 향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의 검사와 변호인들을 향해 엄정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행정부의 재판개입'으로서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사 4명은 신청한 증인 64명 중 58명이 기각되자 곧바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뒤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퇴정했다.

실제 관련 조치가 진행될 경우 검찰 내부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공소유지 책임을 가진 검사가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을 낸 것을 감찰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 이헌 변호사는 "검사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고, 재판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라며 "집단 퇴정은 그 일련의 과정이고,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직무 감찰의 대상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견 표명"이라며 "법정 모독이나 질서유지 위반으로도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청법상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감독권은 법무부 장관에 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준사법기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가 이 대통령의 유·무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구체적인 수사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정치적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 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행정부 수반이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로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수사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 총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경찰 수사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 상급기관이 사건을 맡게 한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으로 이관한 것"이라며 "엄정하고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청은 기록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조만간 고발인인 법원행정처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청 관계자 설명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기록 검토 중인데 (고발인 조사 관련)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며 "절차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김채연 기자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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