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채권 심사 거쳐 소각 및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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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7만6000여명이 보유한 약 8000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은 현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른 소각이나 채무조정으로 연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상환능력 상실은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다만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첫 개시됐음에도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아직 8개사만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는 등 대부업권의 동참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