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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결합 사전심사…“산업 재편에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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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1. 26. 14:00

롯데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HD현대케미칼과 합병 건
사업재편 맞춤형 지원 성과…제1호 기업결합 심사
"신속·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위해 기업 협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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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대산 공장./롯데케미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돌입,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재편되는 영향을 고려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해당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다.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건 구조.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건 구조./공정거래위원회
현재 두 기업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본건 기업결합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된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 참여 및 자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사업재편 논의 시 수반되는 기업 간 정보교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리스크에 대해서는 수차례 개별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보교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기업결합 절차에 돌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 이용을 독려, 기업들의 궁금증 해소 및 본 심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도에서는 기업이 정식 신고 이전에 M&A 거래구조, 시장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정위와 미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긴밀히 협조해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특례규정이 포함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도 협력해왔다며, 관련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원의 노력에 공정위의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사전심사 신청과 산업부의 사업재편계획 제출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 및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이뤄질 상황임을 감안,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해 기업들에게 우선 사전심사 신청을 독려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건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기업들이 기업결합 사전협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어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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