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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수원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 기업 재기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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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11. 25. 18:26

최대 100% 보증·보증료 우대…“회생기업 재도전 지원 강화”
[사진] 신용보증기금_수원회생법원 업무협약식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이 25일 경기 수원 수원회생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25일 경기 수원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공급해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지난해 서울·부산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이번에 수원회생법원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기지원 협력망을 한층 확대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기업에 대해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사전승인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고 변제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시, 신보는 성실상환 이력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잔여 채무상환자금과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1.2% 이내의 우대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최원목 이사장은 "정부의 폐업·재도전 기업 지원 정책에 발맞춰 신보도 회생기업의 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위기 기업이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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