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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워싱턴DC 주방위군 철수하라”…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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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11. 21. 10:15

"자치권 침해"…항소 감안해 21일후 적용
USA-TRUMP/NATIONAL GUARD-DC
지난 8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아나코스티아 버스정류장에서 국토안보수사국 요원이 순찰 중 버스를 바라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범죄 예방을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연방 법집행 인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도 워싱턴DC 치안 강화를 이유로 수개월간 유지해온 주방위군 배치가 20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지아 M. 코브 연방지법 판사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해 수도 치안 업무에 개입한 조치는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 측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21일 동안 효력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가 워싱턴DC에 "자치법에 따른 주권적 권한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며 "피고들의 불법적 행위가 자치법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이 제기했다. 그는 백악관이 시장의 동의 없이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코브 판사는 연방시설과 정부 기능을 보호할 대통령의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워싱턴DC 주방위군이나 타 주 병력을 마음대로 투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판결 후 슈왈브 장관은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그는 "군의 치안 투입을 일상화하면 대통령이 언제든 주·지방정부 권한을 무시한 채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에 근거해 방위군을 배치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워싱턴DC 주민 안전을 외면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DC에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한 달 만에 워싱턴DC와 8개 주에서 2300명이 넘는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수백 명의 연방 요원도 함께 배치됐다.

행정부는 LA·포틀랜드·시카고에도 방위군 동원을 시도하며 전국적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LA 파견은 항소법원이 허용했지만, 포틀랜드는 1심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져 정부가 항소 중이다. 시카고 지역 파견 문제는 현재 연방대법원이 긴급 심리 중이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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