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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인당 30만원’ 배상안 불수용 “선제적 보상 등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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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5. 11. 20. 18:25

수습과정서 이미 1조원 넘는 비용 투입
1인당 30만원 지급시 약 7조원 배상
"현실적으로 감당 어려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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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분조위의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결국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SK텔레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조정안이 전체 추정 피해자 규모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수조원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다, 회사가 이미 진행한 보상·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일 조정위 결정문을 통보받은 뒤 법률 검토를 거쳐 내부적으로 불수락 결론을 내렸고, 이날 조정 거부 의사를 공식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유출 정보 악용 우려,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등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 신청인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총 3998명으로 전체 추정 피해자 약 2300만명에 비해 극히 일부지만, 동일 기준을 확대 적용할 경우 배상액은 약 7조원 규모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이 점이 SK텔레콤의 실질적 부담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정안이 전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담 규모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미 1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들은 법원을 통한 개별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 약 9000명의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변론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위약금 면제 확대 직권조정안 역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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