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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드래곤 음원 무단 복제 수사, 1년째 제자리”…국민신문고에 ‘경찰 편파 수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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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11. 20. 16:07

작곡가 A씨 "만 1년 지나도록 피고소인 조사 안해"
"대형기획사 눈치 보기 바쁜 경찰" 강력 비판
마포경찰서 "피고소인 일부 소환 조사 완료"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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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 / 연합뉴스
경찰이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피소된 가수 지드래곤(권지용)과 양현석 YG(와이지)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에 대해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째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에 대해 경찰은 피고소인 일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혹을 밝힐 핵심 피고소인 권지용씨와 양 회장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국민신문고에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은 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을 제기한 작곡가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피고소인 단 한 명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소인 조사는커녕 앨범 발매 당시 실수한 '직원'을 조사했다면서 (경찰이) 피고소인측 주장에 매몰돼 수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또 "대형기획사와 유명 가수가 창작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도 이토록 태연하게 수사를 질질 끌 수 있었던 것은 대형기획사의 권력과 명성 앞에 눈치 보기 바쁜 경찰의 무능하고 편파적인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권씨와 양 회장, 양민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 와이지플러스 대표 B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마포경찰서는 이에 마포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을 2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실무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8월 13일자 <[단독] '음원 무단 복제'로 고소당한 지드래곤…경찰 '사건 뭉개기' 논란도> 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A씨 측은 권씨와 양 회장 등이 2009년 4월께 A씨의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Shine a light'라는 음반으로 제작한 뒤 이를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하고도 A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A씨 측이 무단 복제 곡이라고 주장하는 '내 나이 열셋'의 경우 2010년 권씨의 앨범 'Shine a light'에 '내 나이 열셋 + Storm + 멋쟁이신사 + G-Dragon'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됐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의혹에 대해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의 표기를 혼동한 것일 뿐 음원을 무단복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피고소인 4인 중 일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완료한 상태"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환조사를 마친 피고소인 가운데 권씨와 양 회장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수방관하고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된 상황이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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