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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8영업일 만에 60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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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11. 18. 18:46

1건당 월평균 37만8000원, 연평균 477만원 지급 예정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공백기 메우는 가교 역할 수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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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운영 실적 통계 및 분포. /생명보험협회
지난달 30일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시행 초기임에도 자발적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이후 8영업일 만에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이 제도는 지난달 30일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생보 5개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시행됐다.

사망금 유동화로 약 28억9000만원의 지급이 진행됐다. 신청자들의 평균 나이는 65.6세였다. 유동화 신청 1건당 월평균 37만8000원, 연평균 477만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해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과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아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잊혀진 자산'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연금의 보완재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손보협회는 향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사항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면서, 운영과정 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 상황을 반영해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종신보험 신규 가입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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